가족이 증가하는 것은 큰 행복이지만,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도 함께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 부모님들을 위한 지원책 중 하나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있습니다. 이 대출은 신규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대출에 대한 신청 방법과 조건 등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자 조건
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23.1.1.이후 출생하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신규) 및 1주택자(대환)이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의 범위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 이어야 함)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신용 및 자산 조건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신청자의 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한 신용정보나 해제 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주택 조건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이며,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 및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 최고 5억원 이내의 대출 한도가 있으며, 대출금액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최고 5억원 이내(LTV,DTI 적용)
●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대출금리는 소득수준과 대출기간에 따라 다르며, 특정 우대금리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안내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 및 60회차 이상 납입: 연 0.3%p 우대
● 가입기간 10년 이상 및 120회차 이상 납입: 연 0.4%p 우대
● 가입기간 15년 이상 및 180회차 이상 납입: 연 0.5%p 우대 (다만,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 납부한 경우에는 우대금리 회차 인정에서 제외되며, 선납은 포함됩니다.)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우대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연 0.1%p 우대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우대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도 조건 변경 신청을 통해 금리우대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우대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됩니다.
위의 우대금리 혜택을 적용하여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더욱 유리하게 이용해보세요. 언제든지 은행을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의 첫걸음: 온라인 신청 방법
①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화면 상단의 '대출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다음 화면에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보 입력 시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③ 정보 입력이 끝나면 스크래핑을 통해 자동으로 제출서류가 등록됩니다. 만약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는 서류가 있다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④ 마지막으로 신청완료 화면에서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이후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심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절차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 대출 실행
실거주 의무 및 입양상태 유지에 관한 유의사항
1. 실거주 의무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하여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유예 조건: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의 사유로 인해 1개월 이내에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의 전입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 계약 이후에 질병 치료, 타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실거주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실거주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입양상태 유지에 관한 유의사항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한 자녀의 입양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입양자녀를 파양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여 대출 실거주 의무 및 입양상태 유지에 관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완료하고, 은행 방문을 통해 대출 심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대출 심사가 완료되면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자 조건, 신용 및 자산 조건, 대출 대상주택 조건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대출 한도 및 금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을 계획하는 분들은 본 조건을 참고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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