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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경제

'내돈' 찾아가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by 알로아 빈 2024. 3. 4.

'내 돈' 찾아가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인데요. 저희가 일하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돈이 모이는지 알 수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제도 소개 잠시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부 지원금으로, 근로 활동을 촉진하고 가정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 환급 형태로 지급합니다. 이러한 장려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수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며, 자녀장려금은 출산 및 육아를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목적과 지원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반면, 자녀장려금은 출산 및 육아를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은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 오래 다니며 경제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자녀장려금은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여성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개요
[출처: 국세청 홈텍스]

 

주요 핵심 내용

 

● 신청기간: 정기신청은 5.1~5.31, 반기신청은 상반기분 신청은 전년도 9.1~9.15, 하반기분 신청은 3.1~3.15

● 신청방법:

1.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모바일 국세청 홈텍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2.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국세청 홈텍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한 번 신청한 적이 있거나 지급 받은 적이 있으면 자동으로 개별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 기한 준수: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어가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확인: 각각의 장려금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3. 정보 정확성: 신청서 작성 시 개인 정보와 근무 기간, 출산 또는 육아휴직 기간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4. 문의하기: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관할 공공기관이나 사회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1.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4,0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4.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5.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부부합산)

●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부부합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지원 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1.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2.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제출 서류

 

1.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2.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신청 후 필요한 후속 관리 

 

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은 후에도 몇 가지 후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려금 지급 확인: 은행 계좌에 장려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신고 및 보고 의무: 장려금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세 신고와 보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3. 변경 사항 알리기: 근무 기간, 주소, 은행 계좌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이상으로 '내돈' 찾아가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관할 공공기관이나 사회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